정인이 사건 미안해 진정서 보내기

지난주 토요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되었어요.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 가슴이 먹먹해서 잠이 안 오더라구요..
이렇게 해맑고 예쁜 아이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입양을 하지 말았어야지. 혼자 분노로 밤을 지새웠네요..😭

정인아미안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당일 병원에 도착한 정인이는 온몸에 골절과 멍이.. 심지어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말도 못 하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치원 선생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리네요.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전에도 학대 사실을 의심했던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는 점.. 처음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의심하고 문제를 찾아냈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해선
우리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바로 진정서를 써서 보내는 건데요!!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진정서란?

진정서는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로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진정서 쓰는 방법

✅ 우편으로 보내기

1. 진정서 다운받기 ( 클릭 )
2. 진정서는 피고인 한 명씩 양모, 양부 각각 작성 해주세요.
3. 내용은 자유입니다. 최대한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내용을 많이 써주세요.
4. 진정인의 도장이나 사인은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 편지봉투에는 아래 주소를 적어주세요.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로) 서울 남부 지방법원 제 13 형사부(나)


✅ 온라인 우편으로 보내기

직접 우체국에 가기 힘드신 분은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사단법인 대한 아동학대방지 협회에 자세한 방법이 나와있으니 이쪽에서 참고해 주세요 🙂

온라인 진정서 작성 제출하기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에서 가져온 Q&A 첨부 합니다.

Q. 진정서랑 엄벌 타원서랑 다른것인가요? 
A. 같습니다. 둘 중 아무거나 제목 쓰셔도 무방합니다. 

Q. 진정서, 엄벌타원서 등을 보낼때 신분증 사본을 꼭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진정서를 누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보실 때 진정인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 첨부가 훨씬 낫습니다. 

Q. 미성년자도 진정서, 엄벌타원서를 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증, 기타 청소년신분증을 첨부하면 신뢰성을 더할 수 있지만 굳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Q.  여러명이 진정서를 봉투 하나에 넣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진정서를 쓰는 사람이 각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 집계에는 한꺼번에 기재될 수도 있고 따로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Q. 진정서는 언제까지 보내야할까요? 
A. 1심 마지막 선고 10일전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정인이 사건은 1월 13일 재판이 시작되기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재판이 지속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선고가 공지되면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보내시면 됩니다. 

Q. 진정서 보내는 봉투에도 사건번호를 적어야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에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올라갈때는 봉투는 제외하고 내용물만 올라갑니다. 
다만 분류를 쉽게하도록 재판부를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 정인사건 재판부 :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나) 

[출처][필독공지]진정서 Q&A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다시는 정인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진정써를 써봅니다.
다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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