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개정 내용과 맹견을 키운다면 지켜야할 것들

2021.02.12.부터 동물보호법 내용이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할 개정된 동물보호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상 지정된 5대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대 맹견과 피가 섞인 믹스견 까지 포함됩니다.

국내 동물 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지정되어있다.
Photo by Vantha Thang on Pexels.com

1. 맹견 소유자는 법적인 교육과 맹견 보험 의무화

최근 사람과 반려견이 맹견으로부터 개물림을 당하고 각종 사고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300만원>

맹견 연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째에 하도록 되어있고 기존 맹견 보호자도 가입이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니 동물 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그동안 의무지만 입마개를 하지않은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지금은 맹견은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하고 의무로 해야합니다.

또한, 견주가 지켜야할 사항에는 맹견을 입양한 날로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그 후 매 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2. 동물 판매업자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가능

등록대상동물 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을 잃어버릴 때 보호자를 찾는데 도움이되는 내장형(마이크로 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하여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출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유기 동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네요.

국내 동물 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지정되어있다.
Photo by Alexander Nadrilyanski on Pexels.com

3. 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을 유기하면 전과자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은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자는 예전에는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이었는데, 3년 이하 3천만원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의적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였지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버렸다가 적발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4.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 or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하므로, 정착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건물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국내 동물 보호법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지정되어있다.
Photo by Melissa Jansen van Rensburg on Pexels.com

5. 강아지 동물 등록, 인식표 등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포상금제도 폐지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더욱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지금도 보험회사에서는 반려견, 반려묘를

재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소중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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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의무화됐는데 아직 1300마리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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