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살기 부담스러운 청년들, 주거급여라고 알고있어?
대학이나 취업때문에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혼자 서울에 살아야 할때가 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처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일 것이다.
마련된 목돈도 없고 기본적으로 50~60만원이나 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 주거급여 ‘라는 제도를 도입해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들어본적 있는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자세하고 도움이되는 꿀팁들을 청년들을 위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수를 세어주면 되고,
그에 맞는 가구와 소득을 비교해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원받자.
지원금액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복지로에서 공지한 위의 표에 따르면 1급지인 서울기준으로 1인가구 310,000원, 2인가구 348,000원, 3인가구 414,000 이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일 경우 지원 금액이 상이하니 이 점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추가서류를 거의 100% 요구하니 주민센터가 가깝다면 방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하기와 같은 신청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사진을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기간은 한달에서 세달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
신청해본 결과 주거급여를 받는 데까지 대략 세달 정도가 소요 되었다. 빨리 심사를 해도 될 것 같긴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넉넉하게 세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하지만 신청대상으로 선정되고 나면 신청했던 달부터 월세지원이 나오므로 이 점은 좋다.(매달 20일에 지급됨)
혹시나 내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고 하면 지원은 공짜니 일단 지원해보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도 꿀팁 중 하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거비용으로 달마다 50만원씩 지불하기 부담스러웠는데 31만원씩 주거급여가 지원되니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었다.
이외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청년 내일체움공제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있다.
정보가 힘인만큼 나에게 맞는 자격조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세금 꼬박꼬박 지불하는 시민인 만큼 정부에서 주는 헤택 모두 뽑아먹도록 하자.